소득세 신고서 상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셨다면 아내분의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 되며, 아내분은 비거주자로 선택하여 부부별도로 신고하셨다면 아내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가지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FBAR는 미신고시 페널티가 크고 과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성신고이니 일단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