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가 매년 고객님 명의로 된 특정 금융기관 (연금사)을 통해 개설된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고객님 명의로 운용하시는 형태라면 보고 대상이 되며,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님이 퇴직하실 때 까지 운용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님 명의’의 연금계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