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의 경우는 수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FBAR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사설기관에서 가입하신 연금의 계좌는 FBAR 신고 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이 남편분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라면 돈의 성격, 용도 등에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