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를 소유하시고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019년에 미국에 거주하신 기간을 고려하셔서 1040NR로 신고하시는 것에 대한 접근은 타당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FATCA 보고 대상이 아니시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Form 1040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FATCA 보고의 경우, Form 8938을 작성하여 Form 1040과 함께 제출 하셔야 하고, Form 1040NR을 제출하시는 경우, Form 8938을 제출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Form 1040를 이미 제출하셨지만 아직은 세금보고 기한이 남아 있으니, Form 8938을 포함하여 Form 1040를 superseded return으로 다시 제출 하시거나 Form 1040NR을 사용하여 superseded return으로 다시 제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개인 소득세 신고 부터는 거주자에 해당 되실 것으로 예상되며 Form 1040로 FATCA 신고서인 Form 8938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BAR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으로 2019년부터 신고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