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 지난 4월에 택스 보고를 할 때 “payable purchase”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실제로 세금 낼 구입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입력해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