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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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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

등록자

CHO○○

등록일
2022-05-17 09:06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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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몇 문제로 자문을 구하던 차에 좋은 곳을 찾아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게시판을 통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는게 아닌가 싶은데, 대략적으로 안내 주시면 방문드리고 상세자문 요청 드리겠씁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약 10여 년 거주 중입니다.


1. 한국 아파트 매매
- Form 8949 (Sales of Capital Asset) 작성 시 매입/매도금액, 날짜, 거주기간 등 증명을 위해 한국 서류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첨부가 필요할까요?
-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작성 시 이미 납부한 세금 내역 증명을 위해 한국 서류 (납세증명서 등) 첨부가 필요할까요?
- 매매와 관련해 한국에 기납부한 세금항목 일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FTC로 인정이 되나요?
- FTC를 사용할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기본 공제 (MFJ 기준 USD 500K)를 적용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FTC로 양도소득이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인가요? 이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면, Schedule D에 잡혀있는 Capital Loss Carryover를 사용해 공제할 수 있을까요? (연간 Max USD 3,000로 알고 있음)
- Form 2555 (FEIE)로 매년 근로소득 공제 받고 있는데, 양도소득과는 분리하여 취급하면 되는건가요?
- 이제까지 FBAR 만 보고하고 FATCA는 보고한적이 없는데, 매매대금을 신규 계좌에 입금하면서 Threashold가 넘게 됨 → FBAR와는 달리 해당 계좌만 Form 8938 (FATCA)로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 다른 미국내 주식과 같은 Capital Gain과 마찬가지로, 내년 세금보고가 아니라 분기보고를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어머니 영주권 포기 : 잘 모르고 있다가 여기 올려주신 사례를 보고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 12년 영주권 포기 (USCIS 서류 보유) 당시 별도 IRS 보고 (Form 8854) 제출하신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 05년부터 사실상 한국 내 거주하면서 별도로 미국 세금보고는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 22년 현 시점에서 Form 8854를 제출하여 납세의무 청산이 가능할까요? 현재 IRS에 'Covered Expat'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 최근 국민연금 통해 미국 거주당시 납부했던 소셜연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미국 세금보고 누락/미청산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여지는 없는지?
- 동생 (마찬가지로 시민권자, 국내거주) 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이를 보고 하였는데 별도 증여세 페널티는 받지 않았습니다. 'Covered Expat'로 인해 나중에라도 페널티 부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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