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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했던 과거 언제부터 해야하는지/해외자산총합 계산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된지 10년 넘었고 fbar의 존재를 몰라서 여태 한번도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라도 알게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엉클샘 사이트를 보고 제가 신고 해당되는 경우는
-종신 보험
-적금
-청약저축
-손해보험(계약자는 저희 아이 피보험자는 저입니다)
입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해야하냐는 건데요
적금이나 보험은 있었는지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신고해야하는 기간도 불명확하고 또 적금 보험 특성상 해외자산 총합이 만불이 언제 넘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안 해도 된다 해야한다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고요.
보험사에 매해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해서
해외자산 총합이 만불이 넘은 년도부터 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정리
-마법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해외자산 총합이 만불을 넘긴 시점부터 해야하는건가요?
-이건 어떻게 쉽게 계산할 방법이 있나요?
-종신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손해보험은 제가 계약자가 아니니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서 확인했는데 맞을까요?
-이런 경우 스팀라인 SDOP 으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게된 올해 시점부터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스팀라인할 경우 마법사말고 엉클샘 회계사님 통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