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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대상자인가요?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2018년 영주권 을 받은후 2018, 19년도는 세무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 말경에 한국의 사업을 정리하여 2020년부터는 한국에서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등 없는 상태이며 미국내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도 없는 상태이며 현재 미국 거주중입니다.
굳이, 소득이라면 한국 은행 예금 이자 50만원 정도와 2. 미국 주식 net gain 87 $ 이 전부입니다.
이 상태라면 세금보고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2020년도 health insurance 를 획득할때 2020년 소득액을 25,000$/year 로 예상 책정하고
advance payment of premium tax credit 을 받아서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에서 Form 1095-A를 받았습니다.
1095- A를 받으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는 letter 를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궁금함니다. 이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되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