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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S 보고 후, 언제라도(기간에 상관없이) MFJ로 수정보고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번 FBAR 관련 문의드렸었는데,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와서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현재는
영주권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SSN신청은
5월말에
해서
언제
SSN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우선
MFS로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5년
미만의
학생비자라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텍스보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12불정도의
은행이자가
전부입니다.
1)
배우자가
알아본
바로는,
제
SSN이
나오면
MFJ로
amended
form을
작성해서
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
배우자가
MFS로
이미 보고를
했기때문에,
10월15일로
연장신청을
다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냥
제
SSN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언제라도(과장해서
몇
년이
지나서라도)
MFJ로
수정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배우자만 MFS로 보고했지만, 지금이라도MFJ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텍스보고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 따로 은행이자 12불에 대해서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2)
(12불정도가지고
벌금이나
가산금
안
붙는다고
걱정하지
말라하는데,
저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10월 15일까지 연장을 안 했을경우라도, 수정보고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라도
하면
된다던데요.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저의
SSN이
언제
나올지도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3)
어떤분은
SSN이
늦거나오는게
걱정된다면,
ITIN을
신청하라던데요.
이미
ITIN도
신청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를뿐아니라,
이미
콤보카드를
신청하면서 SSN을
신청했기 때문에,
ITIN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