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개인소득세 (1040)

Estimated Tax & Underpayment Penalty

등록자

엉클샘

조회
1,104

Estimated Tax & Underpayment Penalty


혹시 Estimated Tax 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Estimated Tax 는 무엇인지, 미납부시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아래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timated TaxUnderpayment Penalty ?

 

미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징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 급여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급여소득과는 달리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세자는 세금을 추정하여 분기별로 스스로 IRS 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Estimated Tax라고 합니다. (관련 서식 1040-ES)

따라서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Estimated Tax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 소득이 자영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인 경우

     이자, 배당 소득이 크게 발생한 경우

     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 이 발생한 경우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가 안되었거나 부족한 경우

     S-Corp 또는 파트너쉽에서 소득분배를 받은 경우

     한국에서 저세율로 부과되어(예. 퇴직금) 미국 세금보고시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고소득자로 자영업세(SE TAX), 순자산소득세(NIIT)부과 대상인 경우

     이외 전년과 비교하여 큰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소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이 Estimated Tax 를 납부하지 않아 나중에 소득세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여할 세금이 $1,000 이상 발생하게 되면 IRS 에서는 소득발생 시점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벌금을 Underpayment Penalty 라고 합니다.


Estimated Tax 납부대상

 

그럼 어떤 경우 Estimated Tax 납부대상이 될까요? .

아래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Underpayment Penalty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stimated Tax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올해 납부해야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액이 발생하여 소득세신고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 2025년 예상세금: $15,000. 기납부세금 : $10,000 , 추가납부 예상세금 $5,000)

 기납부해 둔 세금이 올해 납부해야할 전체 세금의 90% 이하인 경우

(Ex. 2025년 예상세금: $15,000. 기납부세금이 예상세금의 90% $13,500 이하인 경우)

 기납부해 둔 세금이 전년도 세금의 100% 이하인 경우

(Ex. 2024년 세금: $12,000. 기납부세금이 전년도 세금의 100% $12,000 이하인 경우)


Estimated Tax 납부 예외

 

그런데 위의 Estimated Tax 납부대상이더라도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Estimated Tax 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1) 전년도 세금 납부의무가 없었고 (또는 신고 의무 없음), 전년도 내내 미국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였으며, 이번년도 신고기간은 12개월 Full Year인 경우

조건2)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00 미만인 경우

 

Estimated Tax 구하는 법


그럼 Estimated Tax 는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우선 아래의 경우에는 Underpayment Penalty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금의 90%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전년도 세금의 100% 이상(소득 $150,000 인 경우에는 110%) 을 납부한 경우


이 중 전년도 세금에 대한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벌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전년도 세금의 약 100% 이상을 Estimated Tax 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세신고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Estimated Tax 로 납부한 세금이 더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부족하다면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stimated Tax 납부기한

  Estimated Tax는 분기별 네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각 소득기간에 대한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

소득기간

납부기한

1분기

1/1 – 3/31

4/15

2분기

4/1 – 5/31

6/15

3분기

6/1 – 8/31

9/15

4분기

9/1 – 12/31

다음 해 1/15


⇒ 기한이 토·일 또는 연방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자 부과)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프리랜서 엉클샘 씨의 예를 보겠습니다.

Ex) 싱글인 엉클샘 씨는 전년도에 $100,000 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고, 이 소득에 대하여 자영업세(SE TAX)를 포함해 전년도에 $21,000 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올해 납부해야 하는 Estimated Tax 와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 세금의 100%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세금의 약 100% 이상 금액을  4로 나누어 아래의 스케쥴대로 Estimated Tax 로 납부하면 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Total

4/15

6/15

9/15

다음 해 1/15

 

$5,300

$5,300

$5,300

$5,300

$21,200

 


Estimated Tax 납부방법

 

Estimated Tax 는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납부]

아래 링크를 통해 은행 계좌이체, Debit/Credit Card 납부가 가능합니다.

  IRS Direct Pay

 IRS Online Account 가 있으시다면 : IRS Account에서 납부

 

[IRS 앱을 통한 납부]

IRS 공식 앱인 IRS2GO 를 통해 은행 계좌이체, Debit/Credit Card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납부시에는 세금의 종류 Estimated Tax / 1040-ES / 납부하고자 하는 Tax Year 을 선택하신 후 납부 진행해 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체크 또는 머니오더 납부]

체크 또는 머니오더를 Estimated Tax 서식인 Form 1040-ES 와 동봉하여 IRS 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들 중 체크 또는 머니오더 납부 방법은 발송 중 우편물 분실의 우려가 있어 가능하다면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한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벌금(Underpayment Penalty) 계산

 

그럼 Estimated Tax 납부대상이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미처 Estimated Tax 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늦게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 경우 벌금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IRS 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순히 얼마를 덜 냈는지만 보는것이 아니라 납부일 또한 고려하여 지연기간에 대해 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  각 분기별 기한(4/15, 6/15, 9/15, 1/15)마다언제, 얼마를 냈는지를 따져서 지연 기간 × 이자율(연이율7–8% 정도)을 적용하여 늦게 낸 해당 기간만큼 일 단위로 이자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벌금 계산은 Form 2210 서식을 통해 계산 및 보고됩니다.

 

그럼 벌금이 실제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Ex) 만약 총 Estimated Tax  $16,000 을 매 분기마다 $4,000 씩 납부해야 하나 아래의 스케쥴로 납부한 경우 벌금 계산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한

4/15

6/15

9/15

다음 해 1/15

 

$4,000

$4,000

$4,000

$4,000

실제납부

4/30

6/15

9/15

1/15

 

-

$7,000

$5,000

$4,000

  

               1분기 납입금 $4,000 6/15 납부

               ● 지연기간 : 61 / 지연이자 8%

 벌금 : $4,000 X 0.08 X 61/365 = $53.5


2분기 납입 부족분 $1,000  9/15 납부됨

 지연기간 : 92 / 지연이자 8%

 벌금 : $1,000 X 0.08 X 92/365 = $20.2

 

생각보다 벌금 금액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크고,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벌금는 증가하게 되므로, 벌금을 피하시려면 Estimated Tax 를 기한내 꼭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득세신고시 벌금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IRS가 벌금을 계산하여 청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벌금 면제(Waiver) 가 가능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이에 대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벌금 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첫해 소득세신고 납세자

62세 이상 은퇴 또는 장애 발생

천재지변, ,재해, 사고 등 비정상적인 상황

연방이 지정한 재난지역

 

면제 요청 시에는 반드시 Form 2210과 함께 사유 설명서(Statement)를 세금 신고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엉클샘 고객님들께 드리는 팁!


연말에 큰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4분기에 몰아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 소득을 조정하여 벌금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분기별로 챙겨 Estimated Tax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고 자꾸 기한을 놓치시나요

엉클샘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원하실 경우Estimated Tax분기별 자동납부 설정이 가능해요. 

급여소득자이면서 Estimated Tax 납부가 필요하다면 근무 회사에 원천징수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여 충분히 세금을 납부해 두는 방법이 있어요. 

 

Estimated Tax Underpayment Penalty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언제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국 세무전문가인 엉클샘과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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