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탁, 미국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Form 3520 / Form 35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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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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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부동산신탁·유언대용신탁부터 투자신탁계좌와 영주권 취득 전 신탁까지


한국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세법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자산관리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Foreign Trust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Form 3520, Form 3520-A와 신탁의 소득 자체에 대한 신고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에 신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신탁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세법상 성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품명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미국 세법상 Foreign Trus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계약 구조를 보면 미국 세법상 Foreign Trust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름이 아니라 법적인 구조와 실제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작성 기준)



목차


1. 먼저 확인할 것: 미국 세법에서도 정말 "Trust"인지 여부

2. 한국에서 설정된 신탁이라면 대부분 Foreign Trust인가요?

3. Foreign Grantor Trust와 Foreign Non-grantor Trust의 구분이 왜 중요한가?

4. 그렇다면 한국의 금전신탁은 Foreign Trust일까?

5. 부동산신탁은 어떨까?

6. 유언대용신탁은 Foreign Trust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투자신탁'도 Foreign Trust인가?

8. U.S. person이 한국에 신탁을 새로 설정했거나 기존 신탁에 추가로 납입했다면?

9. 이미 한국에 신탁을 만들어 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다면?

10. 그렇다면 5년보다 오래전에 넣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11.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 둘 자료

12. Form 3520과 Form 3520-A는 언제 신고할까?

13. FBAR와 Form 8938도 별개로 봐야 합니다

14. 모든 Foreign Trust가 Form 3520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15. Foreign Trust 신고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Sam's Guide 핵심 정리

 


1. 먼저 확인할 것: 미국 세법에서도 정말 "Trust"인지 여부


미국 세법상 일반적인 trust는 trustee가 신탁재산을 보유하면서 beneficiary를 위하여 그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Treasury Regulations 역시 trustee가 재산의 title을 가지고 beneficiary를 위하여 이를 보호·관리하는 전통적인 신탁관계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상품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에 '신탁계약'이라고 쓰여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을 가지는지
  • 재산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으로 분리되는지
  • 수탁자가 단순히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인지, 아니면 beneficiary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지
  • 위탁자(settlor 또는 grantor)와 수익자(beneficiary)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 일반 은행계좌는 은행이 돈을 보관하고 있거나 상품명칭에 “신탁”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서 보통 trust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좌주가 돈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은행은 계약에 따라 거래를 처리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신탁회사에 이전되고,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관리되며,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미국 세법상 trust로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2. 한국에서 설정된 신탁이라면 대부분 Foreign Trust인가요?


미국 세법에서는 trust가 미국 Domestic Trust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IRC §7701(a)(30)(E)).


  1. 미국 법원이 신탁의 administration에 대해 primary supervision을 할 수 있어야 하고 (court test)
  2. 하나 이상의 U.S. person이 신탁의 모든 substantial decisions를 통제해야 합니다 (control test)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Foreign Trust입니다(IRC §7701(a)(31)(B)).


따라서 한국 금융기관 또는 한국 신탁회사가 trustee이고, 한국법에 따라 설정되어 한국에서 관리되는 일반적인 한국 신탁은 대부분 Foreign Trust 쪽에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국 세법상 Foreign Trust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Foreign Grantor Trust인지 Foreign Nongrantor Trust인지를 판단하여 신고되어야 할 항목과 신고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3. Foreign Grantor Trust와 Foreign Non-grantor Trust의 구분이 왜 중요한가?


미국 세법에서는 trust의 법적 소유와 별도로 세금 목적상 누가 trust의 소유주(owner)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owner 지위는 신탁재산 전체가 아니라 §671 이하 grantor trust rule이 적용되는 부분 단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Foreign Grantor Trust

미국 납세자가 신탁의 owner로 취급되는 경우, 신탁 자체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을 owner가 직접 얻은 것처럼 자신의 Form 1040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뒤따릅니다.


  • Form 3520 Part II — 매년
  • Form 3520-A — 매년
  • 신탁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capital gain 등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반영
  • 신탁이 PFIC, 외국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Form 8621, Form 5471 등 추가 신고 검토


IRS는 U.S. owner가 있는 foreign trust에 대해 Form 3520-A를 매년 요구하며,

foreign trustee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U.S. owner가 Substitute Form 3520-A를 Form 3520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Foreign Non-grantor Trust

반대로 미국 납세자가 신탁의 owner가 아니라 단순한 beneficiary라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보통 신탁이 돈이나 재산을 U.S. beneficiary에게 분배할 때 Form 3520 Part III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연도 소득인 DNI가 분배되는 경우와,

과거에 신탁 내부에 쌓인 소득인 Undistributed Net Income(UNI)이 나중에 분배되는 경우의 과세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과거 누적소득의 분배는 이른바 throwback rules가 적용되어 소득의 성격이 불리하게 바뀌고 추가적인 interest char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Form 3520과 Form 4970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Non-grantor Trust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보다, 과거부터 신탁의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왔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그렇다면 한국의 금전신탁은 Foreign Trust일까?


■ 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

한국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금전신탁은 미국 세법상 Foreign Trust가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전신탁계약에는 위탁자, 수익자, 신탁업자, 신탁재산, 신탁목적, 운용방법, 계약기간 및 해지조건 등이 규정됩니다.

또한 금전신탁의 수익권을 나타내는 beneficiary certificate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A가 은행에 10억 원을 금전신탁하고, 은행이 trustee가 되어 별도의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A 또는 그 가족이 beneficiary가 되는 구조라면 미국 세법상 trust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이므로 무조건 Form 3520을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상 위탁자가 모든 투자지시를 하고 금융기관은 사실상 보관·집행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인지,

법률상 자산의 title이 누구에게 있는지, trustee의 재량과 fiduciary obligation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품명보다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5. 부동산신탁은 어떨까?


개인이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등기상 소유자가 되어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위탁자 또는 다른 사람이 beneficiary가 되는 전형적인 관리·처분형 신탁이라면 미국 세법상 trust의 기본 요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U.S. person이 이런 신탁의 위탁자라면 Foreign Trust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신탁 중에는 토지개발, 분양, 사업수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는 단순히 beneficiary를 위해 재산을 보호·보존하는 ordinary trust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business or commercial trust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Treas. Reg. §301.7701-4(b)).

후자에 해당하면 trust가 아니라 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 등 사업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신탁·사업신탁·프로젝트 신탁은 Form 3520을 작성하기에 앞서 entity classification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유언대용신탁은 Foreign Trust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유언대용신탁은 미국 납세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을 받고, 필요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설계했다면 미국 세법상 전형적인 trust 분석 대상이 됩니다.


위탁자가 언제든 자산을 자신에게 돌려오게 할 수 있는 power to revest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보유한다면 grantor trust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 person이 이러한 Foreign Grantor Trust의 owner라면, 신탁에서 돈을 꺼내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매년 Form 3520 Part II와 Form 3520-A가 문제가 됩니다. Form 3520은 해당 연도에 별다른 거래가 없더라도 U.S. owner라면 Part II를 작성하도록 IRS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은 통상 revocable에서 irrevocable로 전환되면서 grantor/nongrantor status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그동안 신탁 내부에 쌓인 소득이 nongrantor trust의 corpus나 UNI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이후의 U.S. beneficiary에 대한 분배는 별도로(3절의 DNI/UNI 논리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7.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투자신탁'도 Foreign Trust인가?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가입하는 펀드 중에는 법률상 명칭이 '투자신탁'인 상품이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unit을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의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입니다. 각 투자자는 보유 unit에 비례하여 환매 및 이익분배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개인 신탁상품
    개인 A가 자신의 자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A를 위한 별도의 trust relationship을 만드는 금전신탁

  • 투자신탁형 펀드
    수천 명의 투자자가 동일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이 둘은 미국 세법상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후자는 한국법상 명칭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투자자가 Form 3520과 Form 3520-A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arrangement가 ordinary trust가 아니라 사업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mutual fund와 유사한 투자신탁은 별도의 U.S. entity classification을 거쳐야 하며,

foreign corporation으로 분류된다면 오히려 PFIC와 Form 8621 문제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금융상품

미국에서 우선 검토할 사항

일반 예금·증권계좌

Foreign financial account

특정금전신탁·금전신탁

Foreign Trust 가능성 적극 검토

유언대용신탁

Foreign Trust 가능성이 매우 높음

관리·처분형 부동산신탁

Foreign Trust 가능성 검토

개발·사업 목적 부동산신탁

Trust vs business entity 분류부터 검토

일반 공모·사모 투자신탁형 펀드

이름만으로 Form 3520 신고하지 않음.
Entity classification 및 PFIC 검토

신탁계좌 안에서 펀드 보유

Trust 자체 신고 + 기초자산 PFIC
신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의 경우 Foreign Grantor Trust가 한국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PFIC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U.S. owner가 grantor trust를 통해 PFIC 주식을 보유하면 간접 PFIC shareholder가 될 수 있으므로 Form 8621 신고 필요성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8. U.S. person이 한국에 신탁을 새로 설정했거나 기존 신탁에 추가로 납입했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신탁에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이전했다면 Form 3520 Part I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을 처음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신탁에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거주자(U.S. person)가 된 이후 추가로 자산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미국인이 foreign trust를 만들거나 돈 또는 재산을 foreign trust에 이전하는 것은 IRC §6048상 reportable event입니다.

그리고 해당 trust에 U.S. beneficiary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IRC §679에 의해 transferor 자신이 trust의 owner로 간주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U.S. beneficiary의 개념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현재 미국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U.S. person이 수익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discretionary beneficiary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무적으로는 Form 3520 Part I + Part II + Form 3520-A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9. 이미 한국에 신탁을 만들어 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간과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한국 거주자였던 2024년에 20억 원을 한국 유언대용신탁에 넣었고,

이후 2026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U.S. tax resident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탁은 미국인이 되기 전에 만들었으니 미국에는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영주권 취득 전 5년 이내에 신탁에 재산을 넣은 경우

IRC §679(a)(4)와 Reg. §1.679-5에는 이른바 pre-immigration trust rule이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foreign trust에 재산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U.S. person이 되면, residency starting date에 당시 그 재산에 해당하는 trust portion을 다시 foreign trust에 이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실제로 2024년에 돈을 신탁했더라도, 미국 세법상 2026년 U.S. residency starting date에 deemed transfe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m 3520 instructions도 IRC §679(a)(4)에 따른 deemed transfer를 Form 3520의 reportable event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S. residency starting date 확인
  2. 과거 5년 이내 foreign trust contribution 확인
  3. Form 3520 Part I의 deemed transfer 검토
  4. IRC §679 등에 따라 U.S. owner 여부 판단
  5. U.S. owner라면 Part II 및 Form 3520-A
  6. residency starting date 이후 trust income을 U.S. return에 반영


특히 본인이 생전 beneficiary이고 언제든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라면 U.S. owner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 그렇다면 5년보다 오래전에 넣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5년 규정은 어디까지나 pre-immigration deemed transfer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한국에서 신탁을 만들어 자산을 넣었다면, 영주권 취득일에 §679(a)(4)에 따른 deemed contribution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U.S. person이 된 이후에도


  • trust를 revoke할 수 있거나
  • 재산을 자신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거나
  • trust income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 그 밖에 IRC §§673–677의 grantor trust powers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grantor trust 규정에 의해 U.S. owner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10년 전 contribution 자체를 새롭게 Form 3520 Part I에 신고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영주권자가 된 연도부터 Part II와 Form 3520-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 둘 자료


Foreign Trust 문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처음 검토하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기관은 U.S. tax reporting을 염두에 둔 trust accounting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취득 또는 미국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신탁계약서 및 모든 변경계약서
  • 신탁 설정일, 최초 및 추가 납입일과 금액
  • 신탁 당시 각 자산의 취득가액과 가능하면 시가
  • 현재 신탁재산 목록과 시가
  • 위탁자, 수탁자 및 모든 수익자 정보
  • 위탁자의 해지·변경·인출·수익자 변경 권한
  • 매년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손익 및 과거 분배내역, 신탁 비용
  • 신탁이 펀드·한국법인·비상장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투자내역
  • 부동산신탁이라면 등기부와 신탁원부


특히 Foreign Non-grantor Trust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연도별 income과 distribution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들어온 뒤 몇 년 후 큰 금액을 분배받으면, 과거 DNI와 UNI를 소급 계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Form 3520과 Form 3520-A는 언제 신고할까?


Calendar-year U.S. individual을 기준으로 보면, Form 3520은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하며 적절히 extension을 신청하면 함께 연장됩니다.


Form 3520-A는 다릅니다. Calendar-year foreign trust라면 원칙적으로 3월 15일이 신고기한이고,

Form 7004를 적시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 Form 1040을 연장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Form 3520-A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금융기관이 IRS Form 3520-A를 직접 신고해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U.S. owner가 Substitute Form 3520-A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trust에는 별도의 EIN이 필요합니다. IRS는 Form 3520과 Form 3520-A에서 trust 식별번호로 owner의 SSN이 아니라 trust EIN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 FBAR와 Form 8938도 별개로 봐야 합니다


Form 3520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해외자산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Foreign Trust는 상황에 따라 Form 3520, Form 3520-A, Form 8938, FBAR, Form 8621, 경우에 따라 Form 5471까지 서로 겹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Form 8938에는 Form 3520과 중복되는 자산에 대해 일정한 duplicative reporting relief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Form 3520과 3520-A에 적절히 신고한 경우, 동일한 trust interest를 Form 8938에 다시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relief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FBAR는 별도의 Bank Secrecy Act 신고이므로 항상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14. 모든 Foreign Trust가 Form 3520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tax-favored foreign retirement trust 및 특정 의료·장애·교육 목적의 tax-favored savings trust는 Rev. Proc. 2020-17 요건을 충족하면 Form 3520/3520-A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당히 구체적인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예외로, 일반적인 한국의 금전신탁·유언대용신탁이나 자산관리 목적 신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면제는 아닙니다.

또한 해당 relief가 적용되더라도 Form 8938이나 FBAR 등 다른 신고의무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5. Foreign Trust 신고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Form 3520과 3520-A는 단순한 정보성 신고처럼 보이지만 penalty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IRS guidance상 초기 penalty는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oreign trust에 이전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0 또는 미신고 이전액의 35% 중 큰 금액
  • Foreign trust로부터 받은 distribution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0 또는 미신고 distribution의 35% 중 큰 금액
  • U.S. owner가 필요한 Form 3520-A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0 또는 해당 trust assets의 5% 중 큰 금액


다만 2024년 10월 IRS Commissioner의 발표 이후, 지연신고된 Form 3520·3520-A(신탁 관련 부분 포함)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더 이상 자동으로 penalty를 부과하지 않고,

납세자가 함께 제출한 reasonable cause statement를 먼저 검토한 뒤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완화일 뿐 신고의무 자체나 penalty 부과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신고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안전합니다.



Sam's Guide 핵심 정리


한국에서 '신탁'이라는 이름을 보았다고 곧바로 Form 3520을 신고하는 것도 맞지 않고,

단순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① 미국 세법상 정말 trust인가? → ② 그렇다면 domestic인가 foreign인가? → ③ Foreign Trust라면 grantor인가 nongrantor인가? → ④ 나는 grantor·owner·beneficiary 중 어떤 지위인가? → ⑤ 올해 contribution, distribution 또는 deemed transfer가 있었는가? → ⑥ Form 3520 / 3520-A 외에 FBAR, Form 8938, Form 8621 등이 추가되는가?


특히 미국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분이 한국에 유언대용신탁, 특정금전신탁 또는 부동산신탁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영주권을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에 자산을 넣은 시점이 U.S. residency starting date로부터 5년 이내라면 IRC §679의 pre-immigration trust rule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되는 날 새로운 deemed transfer가 발생할 수 있고,

5년이 지났더라도 신탁계약에 남아 있는 권한 때문에 U.S. grantor trust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가입하는 투자신탁형 펀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상품명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Form 3520 신고대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펀드의 미국 세법상 entity classification과 PFIC/Form 8621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Foreign Trust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신탁계약서입니다.

동일하게 '금전신탁' 또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상 권리관계에 따라 미국 세법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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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분의 한국세무문제까지 살피는 든든한 한미 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신탁계약서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특정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고 여부 및 방법은 개별 사안에 맞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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