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
본 가이드에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국의 해외신탁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Living Trust를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하는지, 영향이 무엇인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Living Trust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향후 역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언젠가 이러한 한국의 국제조세규정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본 가이드를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 때 만들어 둔 Living Trust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 또는 단순히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며 에이전트의 안내에 따라 Living Trust로 설정해 둔 한국 거주자분들은 자신이 “해외신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미국의 Revocable Living Trust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귀속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하면 Trust를 해지하거나 Beneficiary를 바꿀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Living Trust라면 이번에 시행 된 한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가장 먼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신탁을 설정했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Living Trust를 중심으로, 누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Trust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작성 기준)
목차
1. 해외신탁 신고제도, 어떤 내용인가요?
2. 왜 굳이 해외신탁까지 신고하게 됐을까요?
3.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인 이유
4. 미국에서는 내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한국에서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5. 오래전에 만든 Living Trust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6. 실질 지배·통제 Trust는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7. 신고 기준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8. Trust 안의 재산 내역도 함께 신고 대상입니다
9. 해외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1. 누가 신고하나요? — Beneficiary보다는 Grantor 쪽입니다
12. 부부가 함께 만든 Joint Living Trust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3.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1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어쩌면 더 중요한 건 Trust 재산의 자금출처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Check Point
1. 해외신탁 신고제도, 어떤 내용인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중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해외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설정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하는 법률관계를 뜻합니다.
이런 해외신탁을 설정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옮긴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Trust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Trustee와 Beneficiary는 누구인지, 어떤 재산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왜 굳이 해외신탁까지 신고하게 됐을까요?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자산 관련 신고제도를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 순으로 신고 범위가 늘었고, 최근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범위가 해외신탁재산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 국내거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관련 한국국세청 신고의무 Sam’s Guide 바로가기
Trust는 일반적인 금융계좌나 부동산과 달리 Trust를 만든 사람(Settlor 또는 Grantor),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Trustee), 실제 이익을 받는 사람(Beneficiary)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Trust 명의만 봐서는 실제로 누가 재산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도 이런 구조가 해외자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제도 도입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어떤 Trust가 있고,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통제하고, 그 안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에 알리라”는 취지의 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인 이유
미국에서는 Revocable Living Trust를 상당히 흔하게 사용합니다.
절세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Probate을 피하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Estate Planning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전형적인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California에서 Living Trust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 Grantor(또는 Settlor): 김 씨
- Trustee: 김 씨
- 생전 Beneficiary: 김 씨
- 사망 후 Beneficiary: 자녀
- Trust 재산: 미국 주택과 Brokerage Account
김 씨는 생전에 Trust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Beneficiary도 바꿀 수 있으며, Trust 안의 자산을 사실상 본인 재산처럼 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Revocable Living Trust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의 해외신탁 신고규정에서는 위탁자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실질적 지배·통제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Trust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Beneficiary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 Trust 종료 후 잔여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이런 권리들은 일반적인 Revocable Living Trust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 둔 Revocable Living Trust를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만한 구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미국에서는 내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한국에서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국 세법상 Revocable Living Trust는 대체로 Grantor Trust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rust 자체가 별도 납세자로 세금을 내기보다, 그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을 Grantor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별도 법인이나 납세자처럼 보지 않는데, 한국에서도 굳이 Trust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미국에서 해당 Trust가 별도 Taxpayer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법에 따라 형성된 신탁관계인지, 한국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지, 그리고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위탁자가 이 Trust를 설정했거나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Revocable Living Trust라고 해서 한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자동으로 예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Grantor가 Trust를 해지하거나 Beneficiary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를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오래전에 만든 Living Trust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Trust는 10년 전에 만든 건데, 새로 생긴 제도랑은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해외신탁이라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됐더라도 2025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적용례에서도, 2025년 1월 1일 이전 설정된 해외신탁 가운데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신탁이 2025년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새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미국에서 Living Trust를 만들고 미국 주택과 증권계좌를 그 안으로 옮긴 뒤,
2024년 한국으로 귀국해 2025년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됐고, Trust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 Trust를 오래전에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6. 실질 지배·통제 Trust는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가 모든 경우에 한 번만 신고하고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탁자가 Trust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다면, Trust가 유지되는 동안은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가 없는 Irrevocable trust와 같은 해외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그 과세기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Revocable Living Trust처럼 Grantor가 계속해서 해지·Beneficiary 변경·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면,
한 번 신고하고 끝난다기보다는 매년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신고 기준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는 일정한 신고기준금액이 있지만, 해외신탁 신고에는 이런 최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Trust 안에 5억원이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신고의무를 놓치게 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든 작든, 먼저 해당 Trust가 신고 대상 해외신탁인지, 본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8. Trust 안의 재산 내역도 함께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신탁명세에는 Trust 자체 정보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재산도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Living Trust 안에는 보통 이런 자산들이 납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주택
- 미국 은행계좌
- Brokerage Account
- 상장주식·채권
- Mutual Fund 또는 ETF
- 보험상품
- 가상자산
- 기타 투자자산
해외신탁명세에는 Trust 명칭과 소재지국,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정보와 함께 신탁재산의 종류·가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를 준비할 때는 Trust Agreement뿐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자산 명세도 같이 확인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 해외신탁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본적으로 일정 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나온 주요 평가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기본 평가방법 |
현금 | 기준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
상장주식·상장채권 | 기준일 최종가격 |
가상자산 | 기준일 최종가격 |
해외집합투자증권 | 기준일 기준가격 |
해외보험상품 | 기준일 현재 납입금액 |
기타 자산 |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은 Trust 성격에 따라 다른데,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Trust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대체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Trust가 종료됐다면 그 종료일 현재 시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Living Trust 안에 미국 Bank Account나 Brokerage Account가 들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신탁 신고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복신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은 존재합니다. 가령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면서 그 Trust에 포함된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계좌의 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다고 해서 해외신탁 신고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iving Trust 명의로 미국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왔다 하더라도 해외신탁명세 제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 누가 신고하나요? — Beneficiary보다는 Grantor 쪽입니다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중심은 단순한 Beneficiary가 아니라 위탁자, 즉 Settlor 또는 Grantor 쪽입니다.
법에서는 해외신탁을 설정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옮긴 거주자·내국법인을 신고의무자인 위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 Living Trust에서 흔히 나타나는 “Grantor = Trustee = 생전 Beneficiary” 구조라면,
Grantor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는 해외신탁 신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만든 Trust에서 단순히 Beneficiary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Trust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았다면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다른 세금 문제는 별도로 짚어봐야 합니다.
12. 부부가 함께 만든 Joint Living Trust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부부가 함께 Joint Revocable Living Trust를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Trust를 만들고 각자 재산을 출연했다면 둘 다 위탁자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중 한 명이 이미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int Trust라면 단순히 “부부 공동 Trust”로만 볼 게 아니라, 누가 실제 Grantor인지, 누가 어떤 재산을 출연했는지,
각 배우자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거주자의 경우 해외신탁명세 제출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거주자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2025년 중 신고 대상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라면 최초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던 셈입니다.
내국법인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위탁자가 Trust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다면 이후에도 Trust가 유지되는 동안은 매년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1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그냥 참고자료 제출 정도로 가볍게 넘길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해외신탁 신고 누락은 “신고서 하나를 빠뜨렸다”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5. 어쩌면 더 중요한 건 Trust 재산의 자금출처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Trust 자체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설정된 해외신탁 등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요구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보지만, 반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미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무리스크는 “Living Trust 신고서 하나를 누락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Trust 안에 들어간 자산의 취득 시점, 자금 출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도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 현장수집정보, 외환거래내역, 정보교환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하고 필요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6년부터 한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에 Living Trust를 만들어 둔 분들도 본인의 신고의무를 한 번쯤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Living Trust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신고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제도는 한 번 짚어볼 만한 주제입니다.
특히 본인이 Trust를 만들고, 해지하거나 Beneficiary를 바꿀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Revocable Living Trust라면 대표적인 점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Trust라고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고, 미국에서 Grantor Trust로 취급된다고 해서 한국 신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며,
이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번 제도에서 중요한 건 Trust의 명칭보다 실제 구조와 통제관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Living Trust가 있고 지금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Trust Agreement와 현재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해외신탁명세 제출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Check Point
- 지금 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 내가 Trust의 Grantor 또는 Settlor인가?
- 내가 Trust를 계속 통제하고 있는가? (해지 가능, Beneficiary 변경 가능, 종료 후 재산 회수 가능 등)
- 2025년 이후에도 Trust가 유지되고 있는가?
- Trust 안에 어떤 재산이 들어 있는가?
전형적인 미국 Revocable Living Trust를 가진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91조와 관련 시행령
참고자료: 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2026.1.23.)
한국 정부는 여러 나라와 정보교환 협정을 맺어 자국민이 상대국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국세청은 역외 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국세청은 미국 내 금융기관 및 주/시 정부에 소환장(summon) 형식으로 특정 납세자의 자산/소득 정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신탁, 해외금융자산, 해외부동산 그리고 외국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모르고 계시다가 5월, 6월에 당황하는 고객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세무전문가도 이러한 국제조세의 영역은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 알기 어려운 특수 분야이니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계신 국내 거주자는 이러한 한국 국세청 신고의무도 미국 신고의무와 함께 주지하고 계셔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세청 신고는 물론 국제조세 관련한 각종 한국 국세청 신고 의무도 안전하게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엉클샘 전문가 상담 바로가기
☞ 견적요청 & 세무진단요청 (Tax Assessment)
지금까지 여러분의 한국세무문제까지 살피는 든든한 한미 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