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nquent FBAR 구제절차와 해외금융자산 신고 환경의 변화

등록자

엉클샘

조회
12

목차


▶ Delinquent FBAR 구제절차와 해외금융자산 신고 환경의 변화

▶ 기존 DFSP는 어떤 제도였나

▶ 현재는 무엇이 달라졌나

▶ 왜 지금 이런 변화가 중요할까?

▶ IRS는 이미 FATCA 정보를 신고자료와 대조하고 있다

▶ 해외계좌 조사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것일까?

▶ SDOP와 SFOP도 앞으로 없어질 수 있을까?

▶ 과거에도 offshore 구제절차는 종료된 적이 있다

▶ 그렇다면 지금 해외계좌 신고누락이 있다면?

▶ Key Takeaways

▶ Sam's Guide Point



▶ Delinquent FBAR 구제절차와 해외금융자산 신고 환경의 변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FBAR(FinCEN Form 114)를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과거에는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DFSP)**가 대표적인 해결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해외계좌 자체는 FBAR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미국 세금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온 납세자의 경우에는 누락된 FBAR를 DFSP 절차를 통해 제출하면 상당히 명확한 penalty protection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경 개정된 IRS 사이트의 offshore compliance 안내에서는 DFSP가 더 이상 독립적인 절차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IRS가 별도의 공식 발표를 통해 "DFSP를 폐지했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DFSP가 제공하던 administrative safe harbor가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종료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는 현재 IRS의 주요 offshore compliance options에서 더 이상 대상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구제절차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늦게 제출하는 FBAR에 자동으로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reasonable cause에 따른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FATCA,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해외금융자산 신고누락을 방치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는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 기존 DFSP는 어떤 제도였나


DFSP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유용했습니다.


  • FBAR 신고의무가 있었지만 FBAR만 누락한 경우
  •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 세금신고서에 이미 반영한 경우
  •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 IRS가 아직 해당 FBAR 누락에 대해 연락하지 않은 경우
  • civil examination이나 criminal investigation 대상이 아닌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면 누락된 FBAR를 제출하면서 비교적 유리한 penalty treatment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계좌를 수년간 FBAR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의 이자소득만큼은 매년 Form 1040과 Schedule B에 빠짐없이 반영해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 현재는 무엇이 달라졌나


현재 IRS의 공식 Offshore compliance 안내에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가 여전히 소개되어 있지만, DFSP는 더 이상 소개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FBAR만 누락된 사례라면, 과거처럼 별도의 DFSP safe harbor를 전제하기보다 Delinquent FBAR 제출과 함께 합리적사유(Reasonable cause)를 포함한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DFSP라는 별도 절차가 사라졌다고 해서 FBAR 가산세 면책(penalty relief)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IRS의 현재 Internal Revenue Manual에는 reasonable cause가 인정되고 delinquent 또는 amended FBAR가 제출된 경우 penalty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현재로서는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 왜 지금 이런 변화가 중요할까?


DFSP 폐지 하나만으로 IRS가 해외금융자산 조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미국과 해외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환경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 FATCA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FATCA Model 1 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운영 중이며,

일정한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금융기관과 세무당국을 거쳐 미국 측에 전달되는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계좌 compliance를 검토할 때 던져야 할 질문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IRS가 이 계좌를 알 수 있을까?"


보다


"IRS가 이미 어떤 제3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정보를 내 미국 세금신고 자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드러날까?"


를 살펴보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 IRS는 이미 FATCA 정보를 신고자료와 대조하고 있다


IRS의 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Division (LB&I)은 해외 금융정보를 미국 내 신고자료와 비교하는 여러 compliance campaign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Offshore Private Banking Campaign은 FATCA records와 미국 신고자료를 대조해 미신고 해외계좌나 정보불일치를 확인하는 활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IRS는 Form 8938과 해외금융기관이 제출하는 FATCA 정보 사이의 discrepancy를 확인하기 위한 analytics 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offshore enforcement는 조사인력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보다 이미 수집된 해외 금융정보와 미국 신고자료를 시스템적으로 비교해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다수의 고객 사례에서 실제 IRS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 IRS 통지에 대한 실제 사례 Sam’s News 바로가기



▶ 해외계좌 조사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것일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IRS의 조사건수가 앞으로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RS의 예산, 인력,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enforcement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환경 변화는 분명합니다.


  • FATCA를 통한 해외 금융정보의 지속적인 축적
  •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의 확대
  • 미국 신고자료와 제3자 금융정보를 비교하는 시스템의 발전
  • 고도화된 분석기술 적용을 통한 anomaly·discrepancy 식별 능력의 향상


따라서 앞으로는 조사의 절대적인 숫자보다 조사대상 선별의 정밀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SDOP와 SFOP도 앞으로 없어질 수 있을까?


현재 두 가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
    미국 밖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세법상거주자(U.S. Persons)가 비고의적으로(non-willful) 해외소득과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경우 구제하는 절차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SDOP)
    미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세법상거주자(U.S. Persons)가 비고의적으로(non-willful) 해외소득과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경우 구제하는 절차


두 절차는 현재도 중요한 offshore compliance options입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닙니다.

IRS Internal Revenue Manual은 Streamlined Procedures가 IRS 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행정절차이며,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DOP나 SFOP가 곧 종료될 것이라고 예측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구제절차가 앞으로도 같은 조건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역시 신중한 태도는 아닙니다.



▶ 과거에도 offshore 구제절차는 종료된 적이 있다


IRS의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2009, 2011, 2012, 2014년의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순차적으로 운영되었고, 2014 OVDP는 2018년 9월에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DFSP가 IRS의 주요 offshore compliance options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보면, 해외금융자산 관련 구제절차는 세법상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라 IRS의 정책과 집행환경에 따라 조정되는 행정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해외계좌 신고누락이 있다면?


먼저 신고누락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Key Takeaways


1.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는 더이상 IRS의 주요 구제절차(offshore compliance) 옵션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고 적발 전, 기한 후 제출된 FBAR에 penalty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Reasonable cause에 따른 penalty relief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해외금융정보 미보고에 대한 적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FATCA, 국가 간 정보교환, 제3자 정보보고,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발전이 그 배경입니다.


4. SDOP와 SFOP는 현재 유효하지만 영구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IRS는 Delinquent FBAR procedure와 마찬가지로 Streamlined Procedures도 언제든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IRS의 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의 신고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IRS examination이 시작되면 일부 자진신고절차의 이용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Sam's Guide Point


DFSP 변화 하나만으로 IRS의 해외계좌 enforcement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금융자산 신고환경이 과거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과 세무당국 사이의 정보교환은 점점 체계화되고 있고, IRS 역시 FATCA 정보와 미국 세금신고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계좌 신고누락이 있는 납세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IRS가 알 수 있을까?"


에서


"IRS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가 신고한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로 바뀌고 있습니다.


Streamlined Procedures와 reasonable cause relief 같은 중요한 자진시정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런 구제절차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상황을 지켜보기보다 지금 이용 가능한 compliance options를 검토하고 적절한 시점에 수정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엉클샘은 2026년 9월 기준 누적 15,000여건의 미국국세청의 각종 법적 구제절차를 수행한 한인최대규모의 미국국제조세 전문법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엉클샘코리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미세무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엉클샘 전문가 상담 바로가기


☞ 견적요청 & 세무진단요청 (Tax Assessment)



※ Sam's Guide는 일반적인 미국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또는 법률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FBAR, FATCA,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및 기타 international information reporting 문제는 계좌의 종류, 신고누락 기간, 소득신고 여부, 거주지, 과거 신고내용 및 납세자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penalty exposur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Updated: October 2026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