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이 있으신가요? 미국 SE Tax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미국 Self-Employment Tax(SE Tax, 자영업세 또는 사회보장세) 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세금 냈는데 왜 또 내요?” , “급여는 괜찮은데, 강연료나 프리랜서 소득도 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미국에서는 고용되어 받는 근로소득이 아닌 ‘직접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별도의 SE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SE Tax가 무엇인지, 누가 내야 하는지, 그리고 예외 및 면제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Self-Employment Tax (SE Tax)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이나 미국에서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은 SE Tax 대상이 아니지만, 프리랜서·용역·강연료·자문료 등 독립적으로 일하고 받은 소득(자영업 성격) 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Self-Employment Tax(SE Tax)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합쳐 놓은 방식의 사회보장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E Tax는 대상 소득에 대해서 총 15.3% 세율이 적용되며, Social Security(미국 국민연금) 12.4% + Medicare(노년 의료보험) 2.9%로 구성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SE tax를 내야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간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이미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소득은 SE Tax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이 적용된 소득 → SE Tax 면제
직장 근로자로 국민연금 직장가입 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 지역가입(또는 임의가입) 하여 납부하는 경우
▶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 → SE Tax 부과
근로소득 또는 국민연금이 적용된 사업소득과는 달리, 프리랜서 소득, 강연료, 자문료 등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미국 세법상 Self-Employment Income으로 간주되어 SE Tax가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받은 보수라도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지급되었다면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SE Tax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로 이미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없고,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SE Tax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는 성격이 다른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 SE Tax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두 세금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SE Tax는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이 SE Tax 대상이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미국 세법상 Self-Employment Income으로 간주되며, 해당 소득의 순이익(net earnings)이 $400 이상이면 SE Tax가 부과됩니다.
▶ 대표적인 SE Tax 대상 소득
프리랜서 소득 : (번역, 디자인, 컨설팅, 개발 등)
강연료 / 세미나 강사료
외부 자문료 / 고문료
교육·멘토링·레슨비 등 인적 용역 소득
강의/연구 관련 기타 용역 지급액
기타소득(예: 고용 관계 없이 지급된 보수)
즉, 한국에서 3.3% 원천징수만 된 소득 = 국민연금 미적용 → SE Tax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SE tax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SE Tax가 부과되는 소득은 자영업(Self-Employment)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실제 지출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출장비, 교통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 를 함께 신고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Net Earnings)이 줄어들어 SE Tax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에서 세법상 별도의 증빙 없이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단순경비율’은 미국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빙(영수증, 송장, 계약서 등) 이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납부한 SE Tax 중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절반(7.65%)은 세법상 본인의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SE Tax 전액이 아닌 절반은 별도의 ‘Adjustment to Income’ (소득조정항목) 으로 공제되어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소득자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미국에서 SE Tax 대상이 되는 소득은 한국에서 사회보장세가 원천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도상 낼 수 없었는데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외 소득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많은 미국 시민·영주권자들이 동일하게 SE Tax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예외적인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미국 세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근로소득(W-2) 과 프리랜서/독립계약 소득(1099-NEC/MISC) 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W-2 근로소득 (회사 직원) :회사의 정규직·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는 W-2 로 보고됨
급여 지급 시 회사가 FICA Tax (사회보장세 = Social Security + Medicare)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즉, 이미 사회보장세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 시 SE Tax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1099 프리랜서/독립계약 소득 : 프리랜서·컨설턴트·강연료 등으로 인한 소득
1099-NEC 또는 1099-MISC 로 보고됨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FICA Tax 전액(근로자 + 고용주 몫 모두) 부담
즉, 이 경우 사회보장세가 따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소득세 신고 시 SE Tax를 직접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SE Tax를 면제받는 방법
그렇다면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SE Tax를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하고 있다면 이미 한국에서 사회보장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이므로 미국 SE Tax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 Tax 면제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영문 가입증명서를 개인소득세 신고 시 IRS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대학 교수나 의사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별도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 경우, 또는 고정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기관에서 받는 금액이라도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SE Tax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 (강연료, 프리랜서 수입 등)으로 받은 금액은 SE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 예시1
한국에서 근무 중인 영주권자 엉클샘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엉클샘 씨는 한국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소속 병원 외에도 외부 강연과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엉클샘 종합병원 근로소득: $100,000
엉클샘대학교 강연료(기타소득): $10,000
자매병원 출장 진료 보수(기타소득): $10,000
엉클샘 씨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병원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근로소득은 SE Tax가 면제됩니다. 또한 해당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FEIE(해외근로소득공제) 또는 FTC(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연료와 출장 진료비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미국 세법상 Self-Employment Income(자영업소득) 으로 간주되어 SE Tax가 부과됩니다.
◆ SE Tax 계산
SE Tax 대상 소득 : $10,000 + $10,000 = $20,000
SE Tax (15.3%) : $20,000 × 92.35% (고용주 부담분 7.65%만큼은 차감) x 15.3% = $2,826
◆ SE Tax Deduction (소득공제)
SE Tax 중 절반(고용주 부담분)은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어 Form 1040, Schedule 1에서 공제됩니다.
Deductible Portion $2,826 × 50% = $1,413
따라서, 엉클샘 씨는 총 SE Tax 납부액: $2,826, 소득공제(Deduction): $1,413 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엉클샘 씨는 한국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직장에서 받지 않은 강연료 및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SE Tax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SE Tax의 절반은 세법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소득은 FEIE/FTC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SE Tax는 별도로 부과되며 FEIE/FTC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시2
한국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시민권자 박미국 씨는 급여 외에 외부 강연 및 책 인세 수입이 있습니다.
엉클샘대학교 소득(근로소득): $100,000
자매대학교 강연료(기타소득): $20,000
강연 준비 및 출장 관련 실제 비용 (교통·숙박·자료 제작 등) $5,000
책 인세(기타소득): $300
박미국 씨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대학교 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급여는 SE Tax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이 급여는 FEIE(해외근로소득공제) 또는 FTC(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부 강연료 및 책 인세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미국 세법상 Self-Employment Income(자영업 소득) 으로 간주되어 SE Tax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강연 발표 준비 및 출장 시 실제 발생한 교통비·숙박비·자료 제작비 등 $5,000의 경비는
실제 지출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공제 가능합니다.
◆ SE Tax 계산
강연료 순소득 : $20,000 − $5,000 = $15,000
인세 소득 : $300
SE Tax 대상 소득 : $15,000 + $300 = $15,300
SE Tax (15.3%) : $15,300 × 92.35% (고용주 부담분 7.65%만큼은 차감) x 15.3% = $2,162
◆ SE Tax Deduction (소득공제)
SE Tax 중 절반(고용주 부담분)은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어 Form 1040, Schedule 1에서 공제됩니다.
Deductible Portion $2,162 × 50%= $1,081
여기서 집필 인세가 $400 미만이지만, 전체 자영업 순소득이 $400 이상이면 모든 해당 소득에 SE Tax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박미국 씨는 총 $15,300의 자영업 순소득에 대해 $2,162의 SE Tax를 납부해야 하며, 그중 절반($1,081) 은 소득공제(Adjustment to Income) 로 인정됩니다.
SE Tax의 혜택 —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SE Tax는 단순히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 Medicare)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이며 SE tax를 납부하시면, ‘Work Credit(근로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ork Credit(근로 크레딧) —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최소 40 credits (약 10년 근로 기록) 필요
1년에 최대 4 credits 적립 가능
2025년 기준: 크레딧 1개 당 $1,810 소득 필요 → 연 $7,240 소득 시 4 credits 획득
즉, 연 $7,240 이상의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해당 연도 Work Credit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득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Inflation)에 따라 조정됩니다.
Work Credit을 40 크레딧 이상 쌓으시면 다음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Social Security 혜택(미국 국민연금)
일정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 지급
62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최대 70세까지 증가)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s) 가능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 제공 — 배우자·자녀 보호
◆ Medicare 혜택(노년 의료보험)
65세부터 가입 자격
미국 시민·영주권자 등 해당 자격 요건 충족 시 수혜 가능
노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필수 제도
▶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 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을 상호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미국에서의 Social Security 납부 기간을 합쳐, 총 가입기간(Work Credit 요건) 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나라에서 최소 18개월 이상 가입 기간이 있어야 두 나라의 가입 기록이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후 미국에서 근무하셨다면, 양국의 납부 기간을 합산하여 Social Security 연금 수령 요건(40 크레딧) 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60개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7년(84개월)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한 경우, 두 나라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총 12년(144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E Tax 역시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장기 거주 계획이 없거나, 향후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활용할 예정이 아니라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가입 사실을 증빙하여 SE Tax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SE Tax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면제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미세무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