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state 밀리어네어세(Millionaires' Tax)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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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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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 최대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입니다.


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 워싱턴주 거주자이신가요? 그렇다면 2028년부터 시행되는 '밀리어네어세(Millionaires' Tax)'를 꼭 확인하세요!

연소득 100만불이 넘으시나요? 워싱턴주 최초의 개인소득세, 2028년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주는 그동안 개인 임금·소득에 대한 주소득세가 없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30일, 워싱턴주 주지사 Bob Ferguson이 Engrossed Substitute Senate Bill 6346 (SB 6346), 이른바 '밀리어네어세(Millionaires' Tax)'에 서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은 워싱턴주에 살고 소득도 꽤 되는데, 나도 해당되나?",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데 워싱턴주 거주자면 그것도 과세되나?", "언제부터 내야 하나?" 등 문의가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서 밀리어네어세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위헌 소송 상황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밀리어네어세(Millionaires' Tax) 

(2026년 7월 작성 기준)



목차

1. 밀리어네어세(Millionaires' Tax)란?

2. 누가 대상이 되나요? (거주자 vs 비거주자)

3.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5. 위헌 소송 및 주민발의 현황 (2026년 7월 기준)

6.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밀리어네어세(Millionaires' Tax)란?


밀리어네어세(Millionaires' Tax)연간 소득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가구(household)에 대해 초과분에 9.9%의 세율로 부과되는 워싱턴주 개인소득세입니다.

워싱턴주 헌법은 "모든 세금은 균일(uniform)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동안 누진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지 못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초과소득에 대한 부가세(excise tax)' 형태로 설계해 도입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 시행일: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첫 신고·납부: 2028년 과세연도 신고서는 2029년에 제출

  • 세율: 9.9% (표준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단일세율이며, 누진 구간은 없음)

  • 표준공제: 가구당 100만불 (부부 공동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불이며, 2029년부터 격년으로 물가연동 조정)

  • 예상 대상자: 약 21,000~20,000가구 (워싱턴주 전체 가구의 1% 미만)

  • 예상 세수: 연간 약 30억불 (2029년 첫 징수 기준)


이는 1932년 주민투표로 통과됐다가 이듬해 워싱턴주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약 100년 만에 워싱턴주에 처음 도입되는 개인소득세입니다.



2. 누가 대상이 되나요? (거주자 vs 비거주자)


▶ 워싱턴주 거주자(Resident)

워싱턴주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연방 조정총소득, Federal AGI)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대소득·양도소득 등도 연방 AGI에 포함되어 있다면 워싱턴주 밀리어네어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 비거주자(Nonresident)

워싱턴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워싱턴주 원천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워싱턴주 원천소득(Washington-source income) 비율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

  • 사업소득 (Schedule C)

  • 파트너십·S-Corp 등 pass-through entity로부터 받은 K-1 배분소득

  • 이자·배당·양도소득 등 투자소득



3.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부가 소득을 나눠서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간혹 "부부가 각자 소득을 나눠서 개별로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하면 $1M 공제를 각자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M 표준공제는 연방 신고를 Joint로 하든 Separate로 하든 관계없이 부부가 공유하는 단일 공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연방 AGI $700,000, $600,000으로 개별신고를 하더라도, 워싱턴주는 합산소득 $1,300,00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초과분 $300,000에 대해 9.9%(약 $29,700)를 과세합니다. 부부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쪼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 거주자 계산 흐름

  1. 연방 조정총소득(Federal AGI)에서 출발

  2. 워싱턴주 특유의 수정 사항 반영 (아래 참고)

  3. 가구당 100만불 표준공제 차감 → 워싱턴 과세표준(Washington Taxable Income) 산출

  4. 과세표준 × 9.9% = 밀리어네어세 산출세액

  5. 이용 가능한 세액공제 차감 → 최종 납부세액


▶ 워싱턴주 수정 사항 (연방 AGI에 가감)

  • 주(state)·지방(local) 소득세 관련 조정

  • 워싱턴주 사업영업세(B&O Tax) 관련 조정

  • 워싱턴주 공공요금세(Public Utility Tax, PUT) 관련 조정

  • 순영업손실(NOL) 조정 (단, 2028년 이전 발생한 결손금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 이미 워싱턴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대상이 된 자본이득에 대한 조정


▶ 비거주자 계산 흐름 (안분 계산)

비거주자는 100만불 표준공제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아래와 같이 워싱턴주 원천소득 비율만큼 안분(prorate)하여 적용합니다.


   안분 표준공제 = $1,000,000 × (워싱턴주 원천 기준소득 ÷ 연방 AGI 전체)


이렇게 산출된 안분 표준공제를 워싱턴주 기준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에 9.9%를 적용합니다.


▶ 활용 가능한 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밀리어네어세 산출세액에서 비환급성(non-refundable)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공제(carryforward/carryback)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워싱턴주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납부액

  • 타 주(state)에 납부한 주·지방 소득세

  • 워싱턴주 B&O Tax

  • 워싱턴주 PUT

  • Pass-Through Entity Tax(PTET) 납부액



4.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법안에는 아래 소득에 대한 명시적 제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및 기타 부동산 매도차익

  • 가족소유 중소기업(Qualified Family-Owned Small Business) 매각차익

  • 공적연금(public pension) 등 특정 은퇴소득


또한 소기업 관련 지원책으로, 연매출 30만불 미만 사업체는 워싱턴주 B&O Tax 자체가 면제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B&O 세액공제도 확대(첫 30만불 소득 면제, 60만불에서 단계적 소멸)됩니다.



5. 위헌 소송 및 주민발의 현황 (2026년 7월 기준)


밀리어네어세는 서명과 동시에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8년 실제 시행 여부는 아래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① 위헌 소송 (Citizen Action Defense Fund)

2026년 4월 9일, Citizen Action Defense Fund와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 Rob McKenna가 주도하여 이 법이 "소득은 재산(property)이며, 누진 소득세는 워싱턴주 헌법상 위헌"이라는 1933년 대법원 판례(균일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소송 제기 시점 기준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7년경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워싱턴주 대법원은 2025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에 대해서는 이를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excise tax)'로 해석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② 주민투표(Referendum) 시도 — 기각

법안에는 주민투표를 봉쇄하는 '긴급조항(necessity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고, Let's Go Washington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Heywood v. Hobbs)을 제기했으나, 2026년 5월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상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주민투표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 ③ 주민발의(Initiative) — 2026년 11월 선거 회부 가능성

주민투표가 막히자 Let's Go Washington은 별도의 주민발의(Initiative) IP26-645를 통해 이 법의 폐지 및 개인소득세 전면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 요구 서명 수(308,911명)를 훌쩍 넘는 511,408명의 서명을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에 제출하였고, 이 중 유효 서명이 약 30.9만 건 이상으로 확인되면 2026년 11월 총선에서 유권자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 정리하면

밀리어네어세는 (1) 법원의 위헌 여부 판단과 (2) 2026년 11월 주민투표 결과라는 두 개의 큰 변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절차 중 하나에서라도 법이 무효화되면 2028년 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엉클샘코리아에서는 이 두 가지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최신 소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6.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의 존속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주 거주자이면서 연소득이 100만불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 판단: 워싱턴주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워싱턴주 원천소득만 안분과세 대상인지 확인

  • 소득 구성 점검: 한국 사업소득, K-1 배분소득, 투자소득 등 워싱턴 기준소득에 포함될 항목 파악

  • 이중과세 조정 항목 확인: 워싱턴주 양도소득세, 타주 소득세, PTET 등 세액공제 가능 여부 검토

  • 가족소유 사업체 매각 계획이 있다면: 제외 요건(Qualified Family-Owned Small Business) 충족 여부 사전 검토

  • PTET(Pass-Through Entity Tax) 선택 여부: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라면 PTET 선택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필요



워싱턴주 국세청(DOR)은 아직 세부 시행규정과 신고 서식을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엉클샘코리아는 관련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엉클샘코리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미세무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작성일(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원 판결, 주민투표 결과 및 워싱턴주 국세청(DOR)의 시행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References) 



1.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Engrossed Substitute Senate Bill 6346 (2025-26 Reg. Sess.)

   → https://app.leg.wa.gov/billsummary/?BillNumber=6346&Year=2025


2. Washington State Standard, "Income tax signed in Washington with a legal challenge close behind" (Mar. 30, 2026)

   → https://washingtonstatestandard.com/2026/03/30/income-tax-signed-in-washington-with-a-legal-challenge-close-behind/


3. PwC, "Washington enacts a new tax on millionaires and estate tax changes" (Apr. 13, 2026)

   → https://www.pwc.com/us/en/services/tax/library/washington-enacts-a-tax-on-millionaires-and-estate-tax-changes.html


4. BDO, "Washington Enacts Millionaires' Tax, Changes to Estate Taxation"

   → https://www.bdo.com/insights/tax/washington-enacts-millionaires-tax-changes-to-estate-taxation


5. Eide Bailly, "Washington State 'Millionaire' Tax Soon to Be Law" (Mar. 13, 2026)

   https://www.eidebailly.com/insights/alerts/2026/washington-state-millionaire-tax


6. Clark Nuber, "The Millionaires' Tax and Other Proposed Washington State Tax Legislation" (updated Jun. 9, 2026)

   https://clarknuber.com/articles/wa-state-millionaires-tax-proposed-legislation/


7. Washington State Standard, "WA Supreme Court bats down referendum attempt targeting income tax" (May 4, 2026)

   https://washingtonstatestandard.com/2026/05/04/wa-supreme-court-bats-down-referendum-attempt-targeting-income-tax/


8. Washington State Standard, "Ballot fight on WA income tax looks certain" (Jul. 2, 2026)

   https://washingtonstatestandard.com/2026/07/02/wa-income-tax-foes-file-signatures-to-get-repeal-measure-on-ballot/


9. Washington Senate Democrats, "Millionaires Tax FAQ"

   https://senatedemocrats.wa.gov/millionaires-tax-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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