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 Act)가 무엇인가요? - 1편 개인소득세

등록자

엉클샘

조회
350

안녕하세요! 미국 세무 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2026년 병오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세법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 2025년에 갓 제정된 OBBB Act 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인만큼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을까 걱정이시라면 Don't worry~

엉클샘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몇 분만 투자해서 좋은 정보들 알아 가세요!


1편 개인소득세와 함께 2편 해외 법인 및 사업자에 관한 OBBB Act 내용도 다루었으니 개인과 법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 Act) 란?

(2026년 1월 22일 작성 기준)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 Act) 란 미국 세금제도의 전반적인 재구성과 새 제도의 도입, 세금 회피 방지 및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7월 4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 법률 패키지 입니다. OBBB Act 는 개인과 기업의 세재 개혁 및 산업 정책, 국방예산, 복지 및 보건의료 계획, 에너지 정책, 이민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5년 과세연도(2026년 신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 개인납세자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2025년 제정된 OBBB Act 는 특히 개인 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꼭꼭 챙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돈이 되는 절세 정보!!! 엉클샘과 함께 보실까요?



[ OBBB Act 로 새롭게 변경된 규정 ]



1.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 대폭 확대


• 항목별 공제 적용시 주세·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0,000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최대 $40,000 로 확대됩니다.

• 이 규정은 2025-2029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30년 다시 $10,000 로 조정됩니다. 

•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수정총조정소득이 $250,000 (부부합산시 $500,000)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수정총조정소득이 $300,000 (부부합산시 $600,000)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10,0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주소득세가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 주택보유자 (모기지 이자, Property Tax), 근로소득만 있는 고소득 직장인들에게 감세효과



2. 팁(Tip)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업 종사자의 팁 소득 중 연간 최대 $25,000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 규정은 2025-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 수정총조정소득이 $150,000 (부부합산시 $300,000)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Tip 을 주요 소득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감세 효과 



3. 초과 근무수당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최대 $12,500 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규정은 2025-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 수정총조정소득이 $150,000 (부부합산시 $300,000)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감세 효과



4.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 공제


• 개인의 적격 차량 구매를 위해 사용한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10,000까지 대출이자를 공제할 수 있고, 이 규정은 2025-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 이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

   - 신차에 대한 이자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용 차량에만 적용 (사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리스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수정총조정소득이 $100,000 (부부합산시 $200,000)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5. 시니어 추가 공제 


• 65세 이상 납세자(과세년도 마지막날 이전에 65세가 되는 납세자)는 기존 표준 공제 외에 최대 $6,00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규정은 2025-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 부부 각각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총조정소득이 $75,000 (부부합산시 $150,000)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6.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인상 


•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 까지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2025년에는 $2,200 로 인상됩니다. 

• 세액 공제 적용 후 남은 공제분에 대해 최대 $1,700 까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 은 2024년과 동일하게 $1,700 로 유지됩니다. 



7. 자선 기부금 공제 내용 변경 


•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항목별 공제 선택시에만 적용되었던 기부금 공제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최대 $1,000 (부부합산시 $2,000) 까지 자선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 단,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 기존 한시적 규정이었던AGI 의 60% 까지로 제한되었던 현금 기부 공제 한도 규정이 영구 규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개인의 경우 기부금이 조정총소득(AGI) 의 0.5%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부금 공제가 축소 적용됩니다. 

• 또한 항목별 공제시 기부금으로 인한 공제로 절감 가능한 세금혜택은  기부금의 최대 3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현금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표준공제 적용/소액기부자는 유리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 또는 고소득자, 고액 기부자에게는 불리 



8. 교육자 세액공제(Educator Tax Deduction) 후 항목별 공제 가능 


• 기존에 교육자가 환급받지 못한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300 (부부합산시 $6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2026년부터는 해당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비용은 항목별 공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이 추가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만 적용가능합니다.



9.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 축소


• 2026년부터 37% 세율 구간에 속하는 고소득 납세자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의 2/37만큼 항목별 공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 항목별 공제액 

   - 37% 세율구간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득금액


■ 이해를 돕기 위해 고소득자 엉클샘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엉클샘 씨의 총소득 : $1,000,000


항목별 공제액 $200,000


37% 세율구간 기준치를 초과한 소득금액 : $248,400


   ⇒ 기존에는 항목별 공제액 $200,000 가 모두 소득공제로 적용되어 과세소득 $800,000 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었습니다. 

      • 과세소득 : $1,000,000 - $200,000 = $800,000


   ⇒ 2026년부터는 항목별 공제액 $200,000과 37% 세율구간 기준치 초과 금액 $248,400 중 적은 금액의 2/37 금액만큼 항목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둘 중 적은 금액 : $200,000

      • 항목별 공제에서 차감할 금액 : $200,000 X 2/37 = $10,811

      • 엉클샘씨 최종 항목별 공제액 :$200,000 - $10,811 = $189,189

      • 과세소득 : $1,000,000 - $189,189 = $810.811


결과적으로 과세소득 $810,811 에 대해 세금이 과세됩니다.


37%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항목별 공제 적용시 과거에 비해 소득 공제액이 줄어들어 불리하게 적용



10. 상속세, 증여세 평생 면세 한도 인상


•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생략 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에 대한 평생 면세 한도가 2025년 $13.99 million 에서 2026년에는 $15 million 으로 인상됩니다.



11. 자녀들을 위한 장기투자 어카운트 (Trump Accounts) 지원


• 부모, 보호자 또는 자격있는 성인이 자녀 이름으로 Trump Account 개설 가능

• 2026년 7월 4일 이후 자금입금 가능

•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연방정부에서 2025-2028년 출생한 소셜번호가 있는 미국시민 아동에게는 1회성으로 $1,000 초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좌내 연간 총 납입한도는 $5,000까지 가능하며, 고용주가 최대 $2,500 까지 납입가능하고 이 납입액은 비과세입니다. 

• Trump Accounts 내 자금은 반드시ETF(S&P500 등) 또는 뮤츄얼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개별 주식 매수는 금지됩니다.

• 만 18세 이전 자금의 출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8세 이후에는 Traditional IRA 와 비슷한 세금규정이 적용됩니다. 



12. 입양세액공제 일부 환급화


• 입양 비용에 대해 최대 $17,280 까지 적용되었던 비환급성 세액공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입양 세액공제 중 최대 $5,000까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공제로 변경됩니다.

• 이전년도 이월된 공제액은 환급가능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529 플랜 사용 가능 범위 확대 적용


• 교육비 사용 목적으로 개설하는 529 플랜의 경우 기존 주로 대학 교육비용이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공립,사립,종교계 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및 주/연방 정부 면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업료, 교재, 수업용 자료, 시험 응시료,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비용 등 적격 비용 사용 가능 범위가 확대 됩니다. 

• 참고로 529 플랜 계좌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수익은 적격 교육비용으로 사용시 비과세되며, 사용하고 남은 교육비는 Roth-IRA 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4. 건강 저축 계좌 (Health Saving Account) 가입 자격 확대


• 미래 의료비 지출을 의한 HSA 는 기존에 고액공제건강보험(HSHP)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OBBB Act 로 인해 가입자격이 확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HSA 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HSA 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좌내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며, 적격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OBBB Act 로 브론즈(Bronze) 플랜, 카타스트로픽(Catastrophic) 플랜 등 기존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플랜들도 2025년부터 HSA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15. 전기차(clean vehicle credits) 혜택이 종료됩니다. 


• 새 전기차, 중고 전기차,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clean vehicle credits이 2025년 9월 30일 이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에너지 크레딧이 종료됩니다. 


• 에너지 효율 주택 개량,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에너지 효율주택 구매시 2026년 6월 30일 이후 취득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해외 송금거래에 대해 1%의 송금소비세(Excise tax )가 발생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cash), 우편환(money order), 은행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이와 유사한 실물 거래 수단으로 해외 송금시 거래금액의 1%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 가 부과됩니다. 

• 송금 거래 업체는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매월 두번 IRS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소비세는 현금 및 실물 기반 송금 결제시 부과되며 계좌이체, 카드, 모바일 뱅킹 등 전자방식을 이용한 송금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엉클샘 고객님들께 드리는 Tip! ]


■ 지금까지는 보통 표준 공제 적용이 유리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한도의 대폭 상향으로 인하여 항목별 공제 항목 (의료비,기부금, 주소득세, 부동산세, 주택 모기지이자, 재해손실 등) 지출이 있었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표준공제액 : 2025년 바뀐 세법 2편 –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 참조 ** 


■ 팁/초과수당의 소득공제,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나 시니어 공제 등은 새로 신설된 감세혜택이니 만큼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외국으로의 송금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송금소비세 발생으로 인하여 송금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한국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 납세자라면 지분율에 따라 미국 소득세 신고시 법인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GILTI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바랍니다.


**한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이번 OBBB Act는 단순한 세율 변경뿐 아니라 아니라, 새로 생긴 규정, 대폭 수정된 규정으로 인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OBBB Act에 대해 1편 개인소득세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며...

추가로 해외 법인 및 사업자에 관한 내용으로 2편도 작성하였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엉클샘과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엉클샘
온라인 해외금융계좌신고 솔루션 나왔다 미 재무부 승인받은 US114.NET 신현규 기자입력 : 2019.02.08 16:42:22  미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행계좌에 하루라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인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주재원 ...
조회 4231회    
엉클샘
2800만불 탈세 한인 징역 6개월…김형권씨 1400만불 벌금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
조회 7278회    
엉클샘
미 IRS, 한국계좌 본격 메스... 2009년 치부터 이 잡듯 뒤진다.  - 뉴욕거주 남 모씨 한국 2개 계좌 미신고혐의로 피소- 한국계좌총액 1만달러넘으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고의성 인정되면 1개 계좌당 10만달러이상 벌금- 해외계좌잔고 7만5천달러 초과 반드시 세금 보고해야    'IRS, 한인 한국계좌 손바닥 들여다보듯...'미국이 재미한인들의 한국계좌 미신고에 대해 본격적...
조회 4735회    
엉클샘
한국 은행계좌 숨겼다간 큰 코 다친다 ▶ 연방법무부, 200만달러 미신고 롱아일랜드 한인남성 적발▶ 2016년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 이후 첫 사례한국계좌 샅샅이 뒤져… 향후 적발사례 잇따를 듯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남성이 한국의 금융계좌 2곳에 예치했던 200여만 달러를 미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6년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조회 4143회    
엉클샘
한국내 거액계좌 미신고 한인 기소▶ 150만달러 은행 예치 미 연방정부에 적발▶ 강제 벌금 회수 나서 양국 정보교환 결과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놓고 이를 숨긴 한인이 미신고 사실이 적발돼 연방 당국에 피소됐다.이번 사례는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내 한인들의 한국 금융계좌 내역을 낱...
조회 4554회    
엉클샘
1만달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 SFCP 활용 구제받을 길 있다 ▶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 종료▶ 법률·세무 전문가 도움 받아야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금융계좌를 둔 납세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돼 온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이로써 신고할 방법은 유일하게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S...
조회 472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