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IRS 이미 국내외 미국인들에게 연락 취하는 중!…적발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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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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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 FATCA 미신고자: 

IRS 이미 국내외 미국인들에게 연락 취하는 중!…적발은 시간문제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최근들어 미국세청(IRS)로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해외법인신고(Form 5471)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Letter 또는 Notice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IRS 국내외 거주하는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들의 해외금융계좌/자산/법인의 정보성 신고 의무이행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아래에서 저희 고객님들이 실제로 받으신 Letter Notice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Letter 6185


Letter 6185 미국인으로서의 해외소득, 자산, 증여등에 대한 각종 정보성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내지는데요. 정보성 신고의무는 FBAR, FATCA, Form 5471(해외법인신고), Form 3520(증여수취신고서) 등을 뜻하며 신고대상자라면 본인이 신고한 내역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미국세청에 증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세자가 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IRS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국가간정보교환협약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획득한 3자정보와 대조, 누락된 계좌에 대해 예외없이 벌금을 부과할 있다는 입니다. 또한 통지서가 발행된 이후 공식적인 조사개시 레터를 받은 부터는 IRS 법적구제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 등을 이용할 없게 되어 벌금을 경감받는 통상적인 방법을 잃게 됩니다. 2019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해왔던 FBAR/FATCA 신고의무관련 조사가 올해들어 점진적으로 개시되는 상황이니 신고누락, 계좌누락에 대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금융기관 발송 FATCA/CRS 문자


Letter 6185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국내 금융기관에서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을 같은 계좌소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금융기관에서 미국인 여부 식별 FATCA 법에 따른 보고대상자에 해당 경우 각종 계좌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보고되며, 한국 국세청은 미국세청 IRS 정보를 매년 전자전송해주는 대신 미국세청으로부터 한국인 소유 미국금융계좌정보를 교환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자는 IRS 해외금융기관들을 통해 미국인 미국 국가에 자산있는 사람들을 파악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사후적으로 조사할 정보수취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기초절차라고 이해할 있습니다. 과정에서 미국인으로 예상되는 계좌소유주가 해당 문자를 받고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 은행에서 고객정보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에 예외없이 제출될 있으며 한국국세청에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는 2022 초부터는 더욱 활발하게 대다수의 한국 금융기관을 통해 발송되고 있으며 미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소유인의 미국신분번호(SSN )정보까지 식별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수를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개념인 FBAR Form 8938 FATCA 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금의 규모와 한미상호간 정보교환 체계의 성숙도와 상호협조의 정도를 감안하면 각종 미국법규이행을 위한 미국납세자 개개인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의 미국세금신고안내 이메일/문자

 

,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미국대사관이 미국세금신고의무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미대사관의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던 일로 세금관련 문제는 미국세청 소관이라 일관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세금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안내는 소홀히 하였던 미외교부의 내부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내에서는 미국에 살지 않더라도 전세계소득을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며 소득세신고는 물론 상속, 증여신고 등에 대한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미대사관의 이러한 일괄 안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거주 미국인에 대한 미국세청 조사 많은 이들이 해외에 살고 미국소득이 없으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았다”, “FBAR 같은 신고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무색하도록 각종 세법규제홍보를 해외거주자들과 가까이 있는 외교부 해외주재 대사관 차원에서도 행하도록 연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성 신고 불이행 시 벌금 (요약)


미국인으로서 FATCA 또는 FBAR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FATCA의 경우 미신고된 계좌가 있거나 서식자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0,000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세청 적발 후 90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30일 마다 벌금 $10,000 추가 (최대 $50,000) 됩니다. FBAR 벌금은 의무 위반 사항별 처벌이 다르며 전반적인 처벌은 아래 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BAR벌금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BAR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Form 5471의 경우 보고를 누락하거나 하루라도 늦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1만불에서 시작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이 모든 정보성신고의무에 대한 미신고지연제출에 대한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큰 이유는 미국인이 역외소득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각종 정보성의무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아래 Sam’s Guide Sam’s Summary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FBAR #1. FBAR는 무엇인가요?

FATCA 이것만 기억하자!

Form 5471 한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한눈에 보는 미국 신고의무! 

미국인으로서 현재 또는 이전에 정보성 신고의무가 있으신 것 같으나 불이행 되었다고 판단되시거나 Letter 6185를 받으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 또는 바로 신고해 보세요!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해외금융자산보고 (FATCA)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엉클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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