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법적근거가 아닌 전문가 경험에 따른 사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이유로 계좌정보를 알 수 없었다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문제이며 만약 실제로 미국정부에서 과세 할 수 없는 (즉 고객님이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상 취득연도 거주자로 election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황이라면 처벌 근거가 사라집니다.
특허권출원 PATENT-2020-0068048
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5
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6
상표등록번호 1567086
상표등록번호 1567088
(주) 엉클샘코리아▷한국본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더리브세종 707호
UNCLE SAM US INC ▷미국본사Suite 214, 4565 Ruffner Street, San Diego, CA 92111
대표이사 : 김용욱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남경희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0-서울성동-01148 호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admin@us114.net | TEL : 02-2088-4682 사업 및 전문가 제휴문의: tax@us11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