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임○○
안녕하세요. 부자 모두 현 미국 영주권자(5년)로서 2019년 10월 부는 자에게 미화 현금 $500K를 증여하여 custody 통장에 입급하였습니다.
2020년 4월 부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 판단 유무를 위해 부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현 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