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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드려봅니다

등록자

여○○

등록일
2026-10-22 11:46
조회
0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를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드려봅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한국 아파트를 매각했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한국 부동산 매각에 따른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외국납부 세액공제 업무'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 소득세 신고'를 맡아주시는 <세무사님>이 따로 계신데,
이번 <부동산 매각 관련 세금 계산>과 <신고 자료 작성>만 별도로 의뢰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 일반 소득세 신고를 맡아주시는 그 세무사님에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또한 이런 경우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예상 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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