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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MFJ 관련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6-10-09 06:22
조회
5
안녕하세요.
올해 남편과 함께 E2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남편은 RA, 저는 NRA입니다.

MFJ로 신고하기위해 6013 election을 이번 택스이어가 끝날때 제출하려는데요.
이 경우 chapters 1, 5,24만 해당되고 chapter 2 (자영업세)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1099로 수입이 발생 중이라, 6013으로 임의 신분 변경시에 Self-employed 택스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서요.
별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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