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이고,
- 2025년 3월부터 한국 대학에서 근무,대학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 2025년 6~12월 미국 회사 T에서 1099-NEC로 약 $7,799 프리랜서 소득 → 업무는 전부 한국에서 수행
- 현재 TurboTax에서 T 소득에 약 $1,102의 Self-Employment Tax가 계산된 상태
질문)
1. 국민연금이 T 회사가 아닌 한국 대학을 통해 가입된 경우에도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T회사의 SE Tax 면제가 가능한가요?
2.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1,102를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Certificate 발급받아 수정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반 국민연금 증명서(영문)으로 Paper filing해놓고, 나중에 한미 사회보장협정용가입증명서를 보낼까요?
3. EMS로 10월 15일까지만 발송하면되나요
4.엉클쌤통해 빨리 처리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