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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한국 영구귀국자 미국소득신고

등록자

홍○○

등록일
2026-10-05 23:45
조회
1
안녕하세요.

작년 4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고, 현재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및 한국 거주자 신분입니다.
올해 한국 거주하는 동안 아래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주식계좌: 주식 매매 Capital Gain 및 배당소득
미국 은행 Saving Account: 이자소득

현재 은행과 증권사에는 아직 W-8BEN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은행 및 증권사로부터 1099(1099-B, 1099-DIV, 1099-INT 등)를 발급받는 경우, 미국에 1040-NR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 은행과 증권사에 W-8BEN을 제출하여 향후 1042-S를 발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세금신고가 불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W-8BEN을 지금 제출하는 것이 2026년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출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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