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 세금신고를 10월15일까지 연기하였고, 예상세금은 충분히 미국 국세청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주택 양도세 증빙서류 등으로 10월15일을 넘겨서 신고할 가능성도 큽니다.
1. FATCA, FBAR을 10월 15일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 불이익이나 벌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2. 연기신고기간을 넘겨 불이익이 있는 경우, 위의 해외계좌 신고에 대안이 있나요? 예를들면 준비된 것까지 신고 후 수정신고도 한 방안인가요?
3. 10월1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위의 해외계좌신고 이외에 불이익이 큰, 신고해야 할 다른 항목의 신고사항이 있나요?
만약에 마감기한이 지난 해외계좌 신고에 불이익이 없다면 10월15일을 넘겨 신고해도 예상세금이 충분하다면 환급만 늦게 받는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