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으로 2026년 10월 8일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배우자 동반(한국 회사 휴직, 미국 소득 없음)이고, 2024~2026년 미국 체류 이력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SPT 기준으로 2026년은 비거주자(1040-NR), 2027년 1월 1일부터 거주자입니다. First-Year Choice는 선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 거주자 판정 : 2026년 비거주자 / 2027년 1월 1일부터 거주자라는 이해가 맞는지
2. PFIC 정리 시한 :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좌 내 ETF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건지
이를 전제로 2026년 12월 중에 아래처럼 정리하려고 합니다.
① IRP·연금저축 내 한국 상장 ETF·펀드 → 매도 후 IRP는 예금·채권 매수, 연금저축은 예수금 형태로 2년간 미거래
② ISA·일반 증권계좌 내 한국/미국 ETF, 미국주식 → 매도 후 한국개별주식 매수
3. 위 내용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