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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홈스테이 수당

등록자

Hyo○○

등록일
2026-09-18 11:34
조회
1
현재 미국 일리노이에서 살며 이번 가을 학기부터 유학하는 고등학생 한 명을 맡아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매달 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숙박, 학교 교통편 제공, 3끼 식사입니다. 내년에 택스 리턴 시 제가 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공제하려는 금액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첨부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틸리티: 수도/전기/가스/인터넷 (학생이 거주하는 방의 면적 %만큼 한달치 비용에서 산정)
- 등하교 교통편: 학생에게 교통편 제공하는 자동차 마일리지를 기록해서 IRS에서 정한 금액 곱해서 공제비용 산정
- 식료품비 (총 한달 식료품 구입비/총 인원수=한 달 공제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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