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 미국 교환학생 중 과세 대상 장학금으로 $4.6을 수령했습니다. 학교 재무팀에서 세금 신고를 위해 ITIN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ITIN 신청 관련 지원은 해줄 수 없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 이 정도의 소액에 대해 ITIN 없이 학교 측에서 예외처리하거나 ITIN 란을 비우고 세금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세법상 가능한가요?
만약 반드시 ITIN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권/w-7(Exception 2(b) - scholarship, grant 표시 되어 있음)/w-8ben만으로 ITIN 신청이 가능한지, 대행 서비스 이용 시 대략적인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