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9월에 입학한 후 폼8843의 존재를 모르고있다가 이제야 안 학생입니다,
작년9월에 미국 입국해서 일한적은 없고 장학금만(학비에서 깎이는 형태) 받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장학금은 수익으로 표기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폼 8843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서 혹시 이 경우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우편으로 낼때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함께 동봉하여 보내는것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편지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한경과 인정
- 2025-09 F-1 입국, 대학원 과정
- 2025년이 미국 첫 해
- 신고 의무를 몰랐음
- 인지 직후 즉시 작성·제출
- 2025년 미국 원천소득 없음
- 장학금 → 등록금에 직접 충당
- §117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
- 1042-S 발급 없음
- 미국 납세자번호 미보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