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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J 비자 거주자 여부

등록자

최○○

등록일
2026-07-16 11:41
조회
3
안녕하세요.

생애 처음 저(J1 소지자)는 대학교에서 visiting scholar로 23년 7월에서 26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이 J1 기간동안 미국 대학교로부터 보수는 전혀 받은 것이 없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23년, 24년에는 월급을 받음, 그러나 25년 1년간 휴직, 26년부터 다시 복직하여 월급 받고 있음). 미국에서 소득이 전혀 없고(=대학교로부터 받는 금액 전혀 없음), 재직중인 한국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시 4년간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게시하신 글(Sam's Guide 중 F/J 비자가 알아야 할 미국세금신고 Topic!,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92?PB_1541571221=4)을 읽었습니다.

신랑은 J2로 EAD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하였습니다.

J1과 J2 각각 25년 세금신고를 1040-NR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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