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F-1 비자를 받아 가을 입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으로 개인연금/ISA에 미국 지수 추종 한국 상장 ETF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장 ETF의 경우 PFIC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F-1의 경우 첫 5개 calendar year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NRA)라 PFIC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resident 전환 전에만 한국 상장 ETF를 모두 매도하면 PFIC와 관련된 문제는 없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non-resident 상태에서 한국 ETF 매도 시 미국 내 발생 소득이 아니라고 보고 미국에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stipend를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 tax home이 생겨 매각차익이 미국 원천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