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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첫해 신고 문의 (기타소득 관련, 연금저축계좌)

등록자

김○○

등록일
2026-07-01 05:52
조회
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5년) 초에 영주권 취득하여 첫해 신고 (듀얼스테이트 X) 를 앞두고 있습니다.
1. 동일 기관에 4차례 자문 제공 후 기타 소득(한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세금신고 상 other income으로 신고해도 될지 아니면 scheduleC 로 보아야 할지요? 참고로 개인 명의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이며, 한국 사업자는 하나 갖고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체로 발생한 소득은 0원입니다.
2. Schedule C 로 파일링시) 국민연금은 1년 동안 계속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수입 금액 전부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이어야 하는지요?
3. Schedule C로 파일링시) 비용에 대한 증빙은 어느정도까지 있으면 되는지요?
4. 연금저축계좌에 (한국에 상장된) S&P500 이런 etf는 보유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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