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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질문사항

등록자

이○○

등록일
2026-06-25 02:24
조회
8
인적사항: 대한민국 국적 부부, 2026년 미국 출국 후 캘리포니아 거주.
배우자(L1): 국내법인 소속 미국 법인 파견 주재원. 현지 급여 수령.
본인(L2): 현지 EAD 취득 후 미국 법인 취업 및 현지 근로소득 발생 (183일 이상 미국 체류 예정)
국내자산: 공동(또는 본인) 명의 한국 주택 1채 소유 및 월세 임대 중.
[동반가족(L2)의 거주자 판정]
거주자인 배우자와 동반 출국했으나, 본인은 미국 현지 법인에 취업하여 장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택 임대소득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본인은 본인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질문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
현재 부부가 보유한 주택은 국내에 1채뿐입니다. 추후 이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부부가 모두 미국에 체류 중(세법상 이중거주자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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