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태(10/15연장신청했음)
- 미국 시민권자, 한국거주중(2025년 중 미국 방문 없음)- 학교 강사 근로소득 약 $5,158
- T Enterprises(미국 회사)로부터 받은 1099-NEC 소득 약 $7,799 - Turing 업무는 모두 한국에서 수행
- 2025년 3월부터 학교를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 상태
- T 업무는 2025년 6월부터 시작 ~ 2026년 2월까지 ,
- T 소득에 대해 Self-Employment Tax 약 $1,102를 납부해야한다합니다.(비용은 0으로 입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적용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증명서 발급해서 제출하면 Turing의 1099소득에 대한 미국 Self-Employment Tax 면제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약10만원)에 대해 Foreign Tax Credit를 추가로 적용해야할까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