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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영주권 취득 전 증여

등록자

조○○

등록일
2026-06-23 05:29
조회
5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신분은 F-1 비자 소지자이자 세법상 nonresident alien입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을 마치고 신분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신청에 앞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외조모께서 손녀인 저에게 한화 약 4억 원 정도를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를 영주권 취득 전 또는 후에 받는 것에 따라 세무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간략히 찾아본 바로는,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증여세 신고서인 Form 709의 대상은 아니며, 수증자인 제가 Form 3520을 통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보유 여부나 증여 금액 한도에 따라 신고 의무나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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