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자 입니다. 한국 거주 부모님에게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단독 증여하는것 보다 저와 저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공동 증여하는 경우 증여 관련 세금을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관련 세금을 낼 경우라던지, 추후 증여받은 집을 팔게 될 경우 미성년자 아들과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캘리포니아 거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