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세무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들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관련해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문의드립니다.
1. 대상자 정보
자녀 2명 (2017년, 2019년생, 모두 한국미국 복수국적, 현재 한국 거주 중)
2. 현재 상황
2020년 12월 및 2021년 11월, 한국 국세청을 통해 자녀 1인당 2천만 원씩 합법적인 절차로 증여 신고 및 세금 관련 절차 완료, 증여받은 자금으로 한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미국 상장 ETF(QLD)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위 사실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는 투명하게 신고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에 대한 관련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거 누락분이 발생, 보유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서 소액의 배당금 발생
3. 문의내용
과거 누락된 신고에 대한 '자발적 교정 절차 진행 가능 여부, 배당 소득의 미신고 건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