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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의 해외금융계좌(FBAR/FATCA) 및 증여 보고 관련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6-05-31 23:27
조회
1
귀사의 세무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들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관련해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문의드립니다.
​1. 대상자 정보
​자녀 2명 (2017년, 2019년생, 모두 한국미국 복수국적, 현재 한국 거주 중)
​2. 현재 상황
2020년 12월 및 2021년 11월, 한국 국세청을 통해 자녀 1인당 2천만 원씩 합법적인 절차로 증여 신고 및 세금 관련 절차 완료, 증여받은 자금으로 한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미국 상장 ETF(QLD)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 위 사실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는 투명하게 신고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에 대한 관련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거 누락분이 발생, 보유 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서 소액의 배당금 발생
​3. 문의내용
과거 누락된 신고에 대한 '자발적 교정 절차 진행 가능 여부, 배당 소득의 미신고 건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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