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제가 5년동안 실거주없이 전세로만 주고있는 한국 아파트가있는데, 이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로만 주고있고 월세는 없었던 집이라 임대소득이 없어서 schedule E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세라 이때까지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는데 매도시에 임대주택으로 이 집이 고려되어 recapture 대상이 되는지 전세로만 있던 집이니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매도 후 세금보고시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