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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한 소득처에서 근로/기타소득 나눠받을 경우

등록자

강○○

등록일
2026-05-22 14:15
조회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국립병원인 한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사학연금, 공제를 다 하고 받는 통상 임금) 외에도 기타소득 (급여를 맞춰주기 위한 차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은 2달에 한번 정산해 받게 됩니다.

1. 사학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협정으로 SE tax 면제되나요? 또는 근로소득은 사학연금이라도 보통 SE tax 대상이 아닌가요? 또는 사학연금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마저 SE tax 대상이 되나요?

2. 연금못낸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SE tax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다른 근무처의 강연료등을 받았을때고, 같은 근무처에서 근로+기타소득을 받을 경우에도 SE tax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혹시 현재 사학연금 직장가입자임에도 기타소득에 대해 임의 가입을 추가로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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