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국적자(미국 시민권 보유)의 한국 주식 투자 및 증여 관련 세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이며,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한국 금융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 및 ETF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worldwide income taxation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반 투자자의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경우에도 미국에는 별도로 capital gains tax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모로부터 한국에서 증여받는 경우, 미국에서는 단순 보고(Form 3520 등) 외에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다른 세무상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