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상담대기

이중국적 자녀 미국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박○○

등록일
2026-05-09 18:45
조회
0
아이는 07년 8월생으로 07년 12월 입국후 계속 한국에 거주중입니다(대학생으로 별도 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아이이름 개인연금 2230만원 (미국ETF 수익 300만원 포함), 청약통장 300만원 총 2530만원 수준입니다.
(모드 증여를 한상태이며, 며칠전에 1천만원 추가증여후 최종 2530만원 수준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FBAR 기준 $10,000은 최근 1천만원을 추가 증여하면서 넘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2) 미국ETF는 PFIC에 해당되는데 보유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해야 하는지요 ?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3) 1), 2)번과 같이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은 어느정도가 나오게 되는지요 ?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