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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주식 매도시 양도세 납부

등록자

피○○

등록일
2026-05-04 14:15
조회
1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현지 증권 브로커에서 거래한 미국 주식의 양도차액을 한국 또는 미국 어디에 먼저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상담받을때 10년중 5년 이상 거주시 한국에 먼저 보고라고 하셨는데 아래 2가지 의견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 한국에 최근 10년중 5년 이상 거주시 한국에 먼저 보고한다 (소득세 어떤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한국에서 연속으로 5년 거주시 한국에 먼저 보고한다 (소득세 11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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