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산호세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터보택스로 직접 세금 보고를 해오면서 한국 내 은행 및 증권 계좌들은 매년 FBAR와 Form 8938로 빠짐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매년 $30만 불 내외) 그런데 최근 한국 증권 계좌에서 거래했던 한국 ETF들이 PFIC대상이라 별도의 Form 8621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완전히 누락하여 지금이라도 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SDOP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40-X에 8621와 같이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DOP로 가면 해외 자산의 5%를 벌금으로 낸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에 벌금을 안 내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