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중인 한미복수국적자입니다.
24년 귀속 연도에 대해 사업소득을 받았고,
25년 귀속 1,2월까지 사업소득(연금 미가입으로 24년 귀속처럼 SE tax 낼 예정.), 6~9월은 다른 회사에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1,2월 소득에 대해 기장, 그리고 6~9월 받은 근로소득을 합쳐 종소세 신고 진행 예정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 24년도에 물게 된 SE tax 외에는 FEIE에 전부 녹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1,2월 사업소득때문에 엉클샘에는 24년도 귀속 때 처럼 세금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나중에 엉클샘에 한국 종소세 신고내역 첨부시, (그럴리는 없지만) 근로소득이 분리가 안되어 사업소득이 되는지, 그렇게 안 되려면 한국 세무법인에 미리 따로 뭔가 요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예를들어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충분할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