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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주택청약저축
등록자
심○○
등록일
2026-04-15 12:34
조회
3
주택청약저축을 Fbar 신고할때 총납입금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해지예상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계좌는 없고 청약저축 총납입금은 만불이 넘지 않는데 혜지예상금액이 만불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자소득신고는 아직 해지하지 않아 통장에 찍히지 않는데 청약저축 해지시 한번에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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