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나 현재 직장 사정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
몇년안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 캘리포니아 내 거주일이 30일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중에
Federal tax 는 resident 즉 거주자로 신고를 하는데
State tax 보고시 제가 resident 로 신고하는지 아니면 non resident 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해외 장기 체류 할 시 세금보고를 non resident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시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꼭 resident 거주자로 텍스보고를 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제 상황에서 resident로 주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part resident 의 개념이 무엇인지요?
제가 part resident로 신고하는건지 헤깔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