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아들은 유학 도중에 출산하여 복수국적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아버지(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기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저가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법 상, 아들에게 부동산은 시세의 30% 혹은 3억 기준으로 저가양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6억 시세 상가를 할아버지가 현금 증여 후, 사업자 등록 후에 제 상가를 4억 2천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에 신고해야할 것들이 증여와 더불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년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회성으로 신고해야할 것과 매년 신고해야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들이 추후에 이를 매각 하였을때, 취득 기준이 6억인가요? 아니면 4억 2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