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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면세 기준 문의

등록자

박○○

등록일
2026-04-01 12:24
조회
4
안녕하세요, 2024년 4월~2025년 1월까지 이전에 J1비자(Research Scholar 카테고리)로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의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번 2026년 5월부터 6개월간 다시 J1비자(short-term scholar)로 가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세금면제가 가능한가요? 또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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