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5년전에 구입하였고 아직까지는 전세로 계약하여 세금보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전세포함해서 구매한 아파트라 사실 전세금으로인한이자도 딱히 생기지않고있네요
내년부터는 월세/반전세가 될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세금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월세받는 부동산이 있으면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요 세금보고시 월세일때만 감가상각을하면되나요? 아니면 전세기간까지 포함해야하나요
전세>월세> 전세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있어서 이때마다 감가상각을 바꿔가면서 해야하는건지 좀 헷갈리네요 세금보고가 복잡하다고하면 가능하면 변경하지 않으려고도 생각중입니다
만약 월세기간만 감가상각 한다고하면 이 부동산을 언젠가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텐데 이떄 감가상각을 리캡쳐한다는 글이 있어서요 이떄 전세기간은 뺴고 양도소득차액을 계산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