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영주권자로 플로리다에 거주중이고 한국에 종종 들립니다
올해부터 한국에 임대법인을 1인주주로 소유하게됐는데 cfc에 해당되어 법인 소득에 대해 연방세를 37%까지도 부과될수 있다고 들어서요
한국법인세율이 미국 연방세보다 높으니 high-tax-exception을 신청하면 연방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법인소득에 대해 연방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