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상담완료

이연된 Foreign tax credit 공제 가능 항목

등록자

김○○

등록일
2025-12-04 19:20
조회
103

미국 영주권 취득 후 SFOP, 세금 신고 등 엉클샘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업투자자로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 양도세율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양도세율 22% (vs 미국의 15%) 을 내며 마진 이자 공제 역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익 20만불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NIIT 도 미국에 내야합니다. 3년 후 미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연될 Foreign tax credit (FTC) 를 미국에서 거주하며 어떤 세금 공제 항목에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내 원천소득에는 FTC를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만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로 발생한 FTC 는 미국으로의 이주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Passive Income (이자 / 배당 / 임대 / 로열티 / 자본이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1)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소득은, 투자 대상이 미국이기에 양도소득에 대해 이연된 FTC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증권사를 통해 비미국 해외 주식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이연된 FTC 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적용 불가능하다면, 주식을 투자하며 FTC 적용 가능한 대상은 한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 배당금 정도인가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